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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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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된 오르신 취업하면 들어야할 보험은

회사에서 65세 이상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취업하면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할 보험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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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이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 취업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대상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산재 적용대상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제외하고 고안직능 관련만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경우 65세 이상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직업안정과 관련된 부분을 납부하여야 하여 취득신고하실때 고용보험도 같이 취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상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산재, 건강, 고용보험(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부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할때에는 건강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