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대면바우처(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비대면바우처(국고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이럴경우 국고보조금 계정을 쓰고 결산할때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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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에 차감계정으로 보조금계정을 잡고
해당자산 감가상각할때 비율만큼 상계해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시, 관련된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감가상각비 처리시 감가상각비율만큼 국고보조금도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