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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바우처(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비대면바우처(국고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이럴경우 국고보조금 계정을 쓰고 결산할때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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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산에 차감계정으로 보조금계정을 잡고

      해당자산 감가상각할때 비율만큼 상계해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 수령시, 관련된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시고, 감가상각비 처리시 감가상각비율만큼 국고보조금도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