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2. 01. 23. 00:28

반전세로 매월 월세를 9만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는 바빠서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는 되면 서류를 제출해서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반전세라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1. 2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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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반전세라도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 월세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 10% ,12%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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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반전세라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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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2022. 01. 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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