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반전세로 매월 월세를 9만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는 바빠서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는 되면 서류를 제출해서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전세로 매월 월세를 9만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는 바빠서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는 되면 서류를 제출해서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반전세라도 월세지급액에 대해서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이하라면 월세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 10% ,12%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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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20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반전세라도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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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십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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