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월급 문의드립니다 20일예정
기존 급여가나오는 육아휴직은 다쓴상태이고
사정이생겨 무급기간이 남아있는 휴직을 씁니다 5월중순경 쓰고 20일정도써서 6월 초반에 복직할 예정인데 혹시 이럴경우 5월 6월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나요?공무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일만 일할 계산해 임금계산을 하고 보험료등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육아휴직의 개시 및 복직이 이루어진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기간에 따라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