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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고상한도라지
꼭 홀수년생은 홀수년도에 받아야 하나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만, 홀수년생은 홀수년도에만 받아야 하나요
짝수년생이 홀수년도에 받으면 2년에 한 번 받은 게 인정이 안되나요?
공단에 해당 내용으로 문의했을 때는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고 2년에 한 번 받아도 문제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 일반건강검진은 법적으로 2년에 1회 이상이 원칙이고, 말씀하시는 홀짝의 개념은 공단의 격년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단에서 별도로 인정 및 등록하여 검진했다면 출생연도와 다른 해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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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바로는 공단에서 말한 그대로 국가건강검진은 짝수년생인 자가 홀수년도에 검진을 받더라도 2년에 한 번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