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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절제하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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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지급 받기 궁금해서 질문

3년1개월근무(2022년12월1일입사

2025년12월31일퇴사)

연차: 2023년연차11개 연차수당 지급받음 2024년연차10개사용,2025년연차15개미사용,2025년12월2일부터발생한16개까지 36개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먼저 연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 미만 연차 (월차):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최대 11개)

    예시 2022년 12월 1일 입사 후 2023년 11월까지 매달 하나씩 생기는 휴가입니다.

    1년 이상 연차 (기본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입니다.

    예시 1년이 되는 날(2023년 12월 1일)에 15개가 한꺼번에 생깁니다.

    가산 연차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휴가입니다.

    예시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아니라 16일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1) 1년 미만 기간 (2022.12.01. ~ 2023.11.30.)

    발생 개수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

    처리 질문 내용상 이미 11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셨으므로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2) 1년 차 근로에 따른 발생 (2023.12.01. 발생)

    발생 개수 15개 (사용 기간: 2023.12.01. ~ 2024.11.30.)

    처리 10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남은 5개는 수당 청구 대상입니다.

    (3) 2년 차 근로에 따른 발생 (2024.12.01. 발생)

    발생 개수 15개 (사용 기간: 2024.12.01. ~ 2025.11.30.)

    처리 15개 모두 미사용하셨으므로, 15개 전체가 수당 청구 대상입니다.

    상세 기술한 내용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4) 3년 차 근로에 따른 발생 (2025.12.01. 발생)

    발생 개수 16개 (기본 15개 + 3년 근속 가산 1일)

    처리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므로, 퇴사 전 이미 발생한 16개에 대해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제언

    귀하께서 퇴직 시 최종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할 미사용 연차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발생분 잔여: 5개

    2024년 발생분 미사용: 15개

    2025년 발생분 (가산 포함): 16개

    합계 : 총 36개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법령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년 1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3년 1개월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2.12.1.~2023.10.3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 2022.12.1.~2023.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3. 2023.12.1.~2024.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4. 2024.12.1.~2025.11.30.(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5.12.1.에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