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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상업용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상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포괄 양수도가 아닌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던 건물을 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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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포괄양수도가 아닌 계약으로 건물을 매도하시는 경우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에

    상업용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있고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 양도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물가액에 부가세를 합산하여 수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