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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무궁도조
무궁도조

업무상재해로 산재치료종결후 장해급여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업무상재해로 척추골절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주치의한테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른 지정병원에 가서 장해평가를 다시받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장해평가를 받고 서류를 제출했으나 10영업일이 지나도 연락이없습니다.

통상 지급기일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법률적으로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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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처리기간은 10일로 되어있으나 서류가 접수되면 상병확인 및 공단자문의자문과 장해심사일 결정 또는 지역본부로 통합심사를 받는 경우 지역본부 일정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장해심사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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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해급여 처리기간은 10일이나 여기서 처리과정은 서류접수 후 질병확인 및 공단자문의자문과 장해심사일 결정 또는 지역본부로 통합심사 등을 거친 후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장해심사일은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통상적으로 장해심사 후 2주 내 지급되나 업무량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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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률상 결정일이 있더라도 연장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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