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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캥거루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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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재계약 부동산수수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특례전세자금 대출이 새로 나와서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의 이자를 줄여볼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기간은 22년 10월~24년 10월까지인데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년 재계약??연장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이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하면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하면

수수료가 더 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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