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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캥거루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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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재계약 부동산수수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특례전세자금 대출이 새로 나와서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의 이자를 줄여볼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기간은 22년 10월~24년 10월까지인데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년 재계약??연장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이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하면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하면

수수료가 더 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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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 체결한 부동산에 연락하여

      대출이전으로 인해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계약기간만 수정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을 요구하면 대필료[10~20만원]만 지불하여 재작성 요구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하실때는 대필료정도 드리면 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그부동산에 물어보시고 드리세요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곳에서 대필수수료만 지급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