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기간 만료전 재계약 부동산수수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산특례전세자금 대출이 새로 나와서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의 이자를 줄여볼려고 합니다.
기존 전세기간은 22년 10월~24년 10월까지인데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1년 재계약??연장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이때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하면 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기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하면
수수료가 더 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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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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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 체결한 부동산에 연락하여
대출이전으로 인해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계약기간만 수정하여 다시 계약서 작성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을 요구하면 대필료[10~20만원]만 지불하여 재작성 요구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하실때는 대필료정도 드리면 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드리면 되는데 그래도 그부동산에 물어보시고 드리세요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곳에서 대필수수료만 지급하고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