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부정사용을했을경우
오늘 오후 1시에 일어났는데 뱅크 어플로 오전 11시정도에 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서 바로 카드 정지를 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총 9번에 걸쳐서 사용하였고 소액으로 사용하다가 점점 사용 금액이 커져서 총 금액 14만원 정도를 사용 했더라구요.
경찰서에서 빠르게 범인을 잡아주나요??
혹시 잡히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에서 CCTV 확보가 명확하다면 한두달 내로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