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받고 답변서를 발송방법 어떻게되나요?

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 서류를 작성했는데 발송 방법을 동일하게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등기로 방송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식의 제한은 없으나, 상대방과 같이 내용증명의 효력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같은 방법으로 답변서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그에 대한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냄으로써 답변을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