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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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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무기한 쓰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있나요?

업무 특성상 주중에 꼭 쉬어 주어야 함에도 작년에 지나친 인원감축으로 인해 인원 부족으로 남아있는 저희의 연차를 무기한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계속 이어질 경우 대응할 무언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러나 인원 부족이더라도 이에 대해서 연차를 무기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거부했다면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