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곰팡이 임대인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보증금 100 월 25만원 방인데, 곰팡이가 아주 많이 벽지에 피었습니다. 처음에 피었을 때, 임대인에게 고지하지않고 방치해둔 결과이기에 제 관리소홀로 제가 변상해야될 듯 합니다. 그래서, 도배 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을 보증금에서 제해야할 것 같은데, 임대인이 집이 너무 손상되었으니 손해배상까지 하겠답니다.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임대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집이 손상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러한 손상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