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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22
대학 근처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보증금 100 월 25만원 방인데, 곰팡이가 아주 많이 벽지에 피었습니다. 처음에 피었을 때, 임대인에게 고지하지않고 방치해둔 결과이기에 제 관리소홀로 제가 변상해야될 듯 합니다. 그래서, 도배 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을 보증금에서 제해야할 것 같은데, 임대인이 집이 너무 손상되었으니 손해배상까지 하겠답니다.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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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임대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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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집이 손상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러한 손상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