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몸살기가 있는데 독감 후유증일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몸이 안좋아서 병원갔더니 독감 바이러스는 빠지지만 증상 완화되는데는 좀 걸린다 하더라고요? 원인이 진짜 이거인지 궁금해서 좀 알려주세요

1. 3월 초순 경 독감 확진 후 3월 중순에 쾌차

2. 22일 일요일 새벽 음주 후 월요일 오전 3회 구토 (대학 신입생이라 그래요. . .)

3. 구토 후 식도가 상해서 목이 붓고 기침을 함

4. 26일 오후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내지는 비염 증상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래 등)

그래서 27일인 오늘 몸살기까지 돌아서 병원엘 갔더니 독감 이야기 하셔가지고요.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3월 중순에 쾌차했다고 느끼셨겠지만, 독감 바이러스 감염으로 부터 충분히 회복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평소라면 이겨낼 가벼운 자극에도 몸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음주로 인해 체내 유입된 알코올은 면역 세포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며, 구토 시 강한 위산의 역류로 인해 목 점막은 화학적 화상에 가까운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26일부터 꽃가루가 들어오니, 인체는 과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콧물, 코막힘, 재채기, 몸살 등의 증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회복을 위해 처방된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며 미지근한 물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고,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실내 습도를 50~60%로 높게 유지하도록 하고, 당분간 술이나 카페인, 자극적 음식의 섭취는 피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독감 이후에 지금까지 증상이 지속되었다면 독감이 그 원인일 수 있지만 쾌차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후에 다시 몸살이 생긴거라면 도감이 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토를 해서 인두에 상처가 나고 감염에 취약해진 상황에서 감기나 또 다른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 현재 경과를 보면 “독감 후유증” 단독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먼저 독감 이후 회복 단계에서는 피로감, 기침, 전신 무력감이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3월 중순에 이미 호전된 이후, 다시 수일 간격을 두고 새로운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한 독감 후유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후유증은 점진적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다시 악화되는 패턴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후 경과를 보면, 음주 후 반복 구토 → 인후부 자극 → 기침 및 인후통이 발생했고, 여기에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증상(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겹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상기도 점막이 전반적으로 자극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전신적인 권태감, 근육통 형태의 “몸살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바이러스성 전신 감염이 아니라 상기도 염증 + 탈수 + 컨디션 저하에 따른 반응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은 2차 상기도 감염입니다. 독감 이후 점막 방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주, 구토, 알레르기까지 겹치면 바이러스성 인두염이나 기관지염이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열, 몸살, 기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증상은 독감의 지연된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독감 이후 회복기 상태 + 구토로 인한 점막 손상 + 알레르기 비염 + 경미한 상기도 감염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발열이 38도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기침이 악화되거나 누런 가래가 증가하는 경우,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동반되는 경우, 또는 전신 근육통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상기도 문제를 넘어 기관지염이나 폐렴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수분 보충, 충분한 휴식, 음주 중단, 필요 시 항히스타민제 또는 진해거담제 정도로 경과 관찰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