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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엉뚱한하마142
엉뚱한하마142

자택근로 소득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업체에서 자재들을 받아와서 완성품을 만들어..

업체로 다시 보내는 일을 하는데요.

4대보험이나 이런거 없이 하고있거든요.

수입은 일정치않고 매달 물량에 따라 들쑥날쑥입니다.

금액은 통장으로 이체해줄때도 있고 현금으로 그냥 줄때도 있습니다. 세금 떼는거 없구요..

이럴경우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으로 받은건 얼마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어찌되었든 근로를 하고있다는걸 해둬야..

저한테도 좋을거 같아서 소득신고하려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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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지시를 받아 하는 용역제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먼저 근로자로 신고해줄것을 요청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금 받은 금액중 일부만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