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원천징수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하나요

우선 집에서 의류만드는 일을하구요.

두 업체에서 원단등 재료 갖어와 맞충의상을

만들어 업체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고정수입은 아니고 한달 일한 양에따라 지급받는데요.

3.3% 안떼고 공임비 그대로 계좌이체 혹은 현금수령합니다.

한곳은 간이과세자고 한곳은 사업자없이 하셔서 그런지.. 국세청 들어가니 소득잡히는건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경우 원천징수없이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증빙할건 계좌이체내역과 현금받은거는 제가 입금해서 공임비라고 메모해둔거 뿐이거든요.

가능하다면 홈택스서 어떤걸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신고가 없는 소득이라면 신고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원하신다면 모두채움 등에서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