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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카페에서 유튜브 노래를 많이 트시는거 같은데요. 이건 사용해도 비용을 내는건 아니죠?
카페에서 유튜브 노래를 많이 트시는거 같은데요. 이건 사용해도 비용을 내는건 아니죠. 저작권때문에 비용을 비불해야한다는 이야기는 들은거같은데요. 카페에서 따로 사용료를 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카페에서 유튜브음악을 그대로틀면 사용료를내야하며 내지않는경우 저작권 침해에 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 음악을 개인이 듣는것은 자유지만
불특정다소가 듣는공간에서 틀면 공연 에 해당이되며 (공중송신권)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단체에 매월사용료를내야 합법적이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개인이 음악을 듣는 건 괜찮지만 카페처럼 공중에게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권에 해다되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다른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종류와 매장 크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50제곱미터 미만은 월 4,000원 정도 100제곱미터 이상 대형 매장은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프리 음악 사용하거나 BGM 전용 유료 서비스 가입한 경우 별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네, 카페에서 유튜브 노래를 틀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카페 운영자가 별도로 비용을 내거나 라이선스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것과는 달라서 조심하셔야 해요.
유튜브 음악을 카페에서 틀 때는 개인적 감상용과 상업적 이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집에서 듣는 것은 뮤료지만, 카페처럼 영리목적으로 공개 재생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 유튜브는 상업적 재생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카페에서는 자작권료를 내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유료 상업용 음원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