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폰 업체 오프라인 매장 구매시 환불가능여부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보증 기간이 끝나고 떨어뜨려 액정 파손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급하게 주변 중고폰 업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부로 구매하고 집으로 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곳에서 다음세대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사용은 안하고 제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놔두었다가 구매한지 1시간 정도 지나서 더 괜찮은 조건으로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해당제품을 환불하려고 매장에 방문했으나 구매신청서에 환불 불가가 명시되어 있었고 동의했으니 환불을 못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할부거래법상 환불 불가가 명시되어있어도 7일이내 할부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중고매장과 관련해 할부철회가 되는지 검색해보고 있는데 중고거래는 개인거래다 라는 말 밖에 없어서 법인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구매한건데 개인거래가 되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만약 할부 철회가 가능하다면 매장의 간판 상호(ex oo폰,oo마트등)와 카드매출전표에 나온 상호가 다르게 적혀있고(매출전표상 사업자번호 검색해보니 소재지는 동 호수까지 같으나 전화번호가 등록되지 않음) 카드 구매시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라고 해서 현금가에 비해 6만원 가량 더 주고 구매했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물품을 거래한 경우라도 개인간 중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할부 철회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가와 카드가를 차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면 관련 시정조치가 내려지면서 해당 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나 그러한 차별가격이 곧 환불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