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위 사업"에 관련되는 이라고 표현시 적용범위는?
1.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위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위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위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의 투자, 출연
위 사업에 딸린 사업
이라고 했을 때
3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2번만인지
4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3번만인지, 아님 2번,3번을 총괄하는 것인지
6번의 위 사업이 의미하는건 5번만인지 아님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인지
범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