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속적용역의 경우에서 '공급단위'의 의미?
부가세법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한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데,1) 여기서 '공급단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리적 의미인지, 시간적 의미인지)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있는' 용역의 사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임대용역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이 어떤건지는 잘 알고있으니 해당 법령 복붙은 자제부탁드리며
공급단위의 개념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있는' 용역이 무엇인지 얘기해주실수 있는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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