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과세를 하고 어떤 부분은 과세를 하지 않나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어떤 용역이 있고 과세가 되지 않는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용역이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나 병원 진료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세 용역 검색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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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세되는
용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용역, 건설업, 자동차
운전학원 교육 용역, 운수, 택배 용역 등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 : 각종 학원 강의 용역, 교육 용역,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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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다음의 인적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합니다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 예술 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③ 개인·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용역, 후견인(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용역,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9% 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입니다. 다만, 일부 품목만 면세입니다. 대표적인 면세항목으로는 미가공식료품, 병원 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