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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12조2항 특수관계인 사업용부동산 용역 공급은 용역의공급으로 본다 조항에서요
이부가세법 12조 만으로
이럴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부가세법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있어서
시가로 과세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로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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