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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콘도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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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있는 용역도 있나요?

공급단위를 구획한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데,

1) 여기서 '공급단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있는' 용역의 사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용역의 경우 역무가 제공된 때 또는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대표적인 용역은 건설공사로서 공사계약서에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진행율 또는 층별로 공급대가를 받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예를 들어 계속적인 공급이 되는 전기나 가스공급이나 임대용역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연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단위로 쪼갤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