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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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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어떻게되나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 도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로 하는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영29 ② 2호)입니다.

      발생주의로 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에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 끊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