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어떻게되나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 도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로 하는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경우에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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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영29 ② 2호)입니다.
발생주의로 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기에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 끊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발생주의로 일할 계산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이나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일할로 계산한 간주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