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용역의 공급시기 질문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중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2.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용역의 기간을 '컨설팅을 시작한 날' 부터 '컨설팅이 종료된 날'까지인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건가요?
3. 만약 위 2의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용역 공급으로 끝이나게 된다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 세금계산서를 한번에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