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용역의 공급시기 질문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 중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2.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용역의 기간을 '컨설팅을 시작한 날' 부터 '컨설팅이 종료된 날'까지인 경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건가요?
3. 만약 위 2의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용역 공급으로 끝이나게 된다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 세금계산서를 한번에 발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사례라기보다 이 경우 보통 협의에 따른 공급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일 것 입니다.
2.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렇게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가를 받기로 한때가 99% 이상 공급시기에 해당합니다.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는 극히 예외사항이므로 문구는 중요하지 않아보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3.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