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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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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 등에도 노란봉투법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노란봉투법이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도 사용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해당 법에서 지차체 등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도 노란봉투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건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 사업에서도 해당 기관이 사용자로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구조와 사용자 지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며 정부나 지자체를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발주 용역에서 발주처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면 계약 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발표 등 공공부문에서도 대응 준비가 급격히 진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사업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발주자 지위에 그치고 계약상 관리·감독이나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사용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지휘·통제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특례가 없으므로,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법적 의무를 지는 주체가 됩니다. 개정안 제2조는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므로, 정부가 용역 근로자의 인건비나 업무 방식을 통제한다면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중앙부처가 발주한 용역에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복무 관리나 징계 수위를 정할 경우, 해당 부처가 '실질적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자체 위탁, 용역 근로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자체장에게 직접 교섭을 요청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협상뿐 아니라 정부의 용역 구조조정이나 위탁 업체 변경 등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도 이제는 합법적인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도 용역 업체 근로자의 ‘계약외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서는 정부 발주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근무시간, 인사, 징계 등에서 실질적 사용자의 권한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가 용역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인력 구성을 지정하고, 보안 규정과 징계 권한을 행사한다면 ‘사용자성’ 판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노랑봉투법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체결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제외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예외조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에 정부와 지자체도 포함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