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역사업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적용 가능여부
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 설계 단계에서 실수로 잘못 적용해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가 높게 책정 됐습니다
용역사업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하여 금액을 감액하려합니다
여기서 시행령 제65조는 공사로 조문이 나와있는데 용역으로 재해석 적용이 가능한가요?
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 카테고리가 없어서 형사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공사 설계변경 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용역계약에 직접 또는 재해석·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는 조문 자체에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 라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용역 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이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적용하시는 경우 용역내용의 변경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위 질의 사안의 경우 순수히 보험료 산출 착오라면, 제16조만으로 감액을 정당화하기에도 역시 해석상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