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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심오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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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지체상금률 누락시 적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련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발주 해당업체와 계약하였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지체상금 2.5%기재를 누락하고

계약을 하였읍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준공시점까지 용역이 지체시, 지체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이경우 적용가능한 법률용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체 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한 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체상금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빠진다면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채권자로서는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 불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