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전 계약기간 변경

2022. 04. 06. 13:48

지난주 토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주 후인 다음주 토요일에 잔금일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묻지도 않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괜찮은 줄 알고 있었는데 임차인에게는 1년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몰라 1년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사로얄부동산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 기본입니다.

다만, 쌍방이 합의하여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변경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잔금일 전이라도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셔서 변경 하시면 되고 계약서는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셨기에 상대방측에서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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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합의하여 임의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2년이 가장 일반적이고 주택은 2년이 아니면 계약을 받지 않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계약의 필수 요소이므로 계약서 작성 중에 당연히 설명 되지 않았을까요?

    현 상태에서는 계약 기간의 변경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다시 계약서를 가지고 모여서 정정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4. 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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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큐브중개법인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셨더라도 1년을 더 거주하고 싶다면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1년을 더 연장하여 살아도 됩니다.

      1년 거주 후 1년을 더 살고 싶을 때 임차료를 올려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2022. 04. 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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