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이구요 아래 도로 표지판은
우회전 화살 진행 표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좌.우측 차량 흐름을 살피며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좌회전을 하면
보행자 횡단보도 및 이 위치 반경이 어린이 보호 구역
이어서 항시 조심 하며 좌회전을 하는데
오늘 문뜩 택시를 타고 좌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이니 좌회전을 하지 말라고 택시 기사님
께서 말씀 하셔서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조금은 이상한 도로네요.
정상적인 교차로로 일방통행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표시만 되어 있네요.
교차로라는 점을 감안하고, 표시가 우회전 표시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시위반 처리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이경우 이로 인해 100% 과실이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좌회전중 사고로 보고, 지시위반으로 일부 감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금지 구역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셔도 되는 도로 입니다.
단지 사고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보통 70-80% 정도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가 우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민사적인 과실 책임에서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