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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돌고래41
도덕적인돌고래4122.04.09
상기 도로에서 좌회전 하면 안되나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이구요 아래 도로 표지판은

우회전 화살 진행 표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좌.우측 차량 흐름을 살피며 좌회전을

하고 있으며

좌회전을 하면

보행자 횡단보도 및 이 위치 반경이 어린이 보호 구역

이어서 항시 조심 하며 좌회전을 하는데

오늘 문뜩 택시를 타고 좌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이니 좌회전을 하지 말라고 택시 기사님

께서 말씀 하셔서 이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조금은 이상한 도로네요.

    정상적인 교차로로 일방통행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표시만 되어 있네요.

    교차로라는 점을 감안하고, 표시가 우회전 표시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시위반 처리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이경우 이로 인해 100% 과실이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좌회전중 사고로 보고, 지시위반으로 일부 감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금지 구역으로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셔도 되는 도로 입니다.

    단지 사고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보통 70-80% 정도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 표시가 우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을 때는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민사적인 과실 책임에서는

    노면 표시를 위반한 경우 100%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