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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최근 도로에서 우회전시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할경우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잠깐 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택시가 빵빵 거리더라구요.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할때 일단 정지를 한다음 출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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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 정지를 하였다가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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