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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우회전 할때 무조건 정지를 했다가 출발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를 운전 도중 우회전을 할때 무조건 정지를 했다가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회전을 하는데 일단 정지를 했는데 제 뒤에 있던 차가 빵빵 거리더라고요. 순간 제가 잘못을 했나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회전 할때 멈추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린 것은 적색 신호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급한 마음에 부당하게 재촉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만약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황이라면 보행자가 없을 때 한해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등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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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안전해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렸더라도 안전을 위해 멈춘것이 잘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