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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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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렌트차량 등록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법인차량 관리 및 운행일지도 작성해본적이 없어서요,

올해 업무용 법인차량을 신규로 렌트 계약을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진행하려는데 기초주행 누적거리도 적어야하나요?

렌트당시 계기판 확인해서 적어야하는게 맞고 내년에는 이 기초주행 누적거리 + 올해 운행기록부 주행거리가 합산되서 내년 기초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만약 렌트당시 기초주행거리를 확인을 못한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차량 관련 비용(렌트비+유류비 등)이 1,500만원 이하라면 업무일지를 작성 안하더라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초누적거리와 기말누적거리와의 차액이 당해연도에 운행거리일 것입니다. 렌트사에 문의하시면 기초 거리는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