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 문의드립니다?

2021. 12. 14. 13:19

아들은 2001년생으로 현재 군복무중이고, 딸은 2000년생으로 대학생인데 작년에는 부양가족으로 서류를 첨부했는데 올해는 군인도 월급을 받고있고 나이도 언제까지 부양가족으로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자녀공제는 20세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20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나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생 아드님은 올해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중이라고 하시니 2021년 소득이 당연히 500만원이

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님은 2000년생으로 150만원씩 받는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고

따님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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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가 적용대상이 되나 2001년 1월 이후 출생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병사로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서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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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세 이상인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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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녀분들이 모두 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분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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