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 문의드립니다?
아들은 2001년생으로 현재 군복무중이고, 딸은 2000년생으로 대학생인데 작년에는 부양가족으로 서류를 첨부했는데 올해는 군인도 월급을 받고있고 나이도 언제까지 부양가족으로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아들은 2001년생으로 현재 군복무중이고, 딸은 2000년생으로 대학생인데 작년에는 부양가족으로 서류를 첨부했는데 올해는 군인도 월급을 받고있고 나이도 언제까지 부양가족으로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자녀공제는 20세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20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나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생 아드님은 올해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중이라고 하시니 2021년 소득이 당연히 500만원이
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님은 2000년생으로 150만원씩 받는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고
따님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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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세 이상인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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