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물권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물건 기타 특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고, 채권은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는 소유권은 물권이 되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대여금 반환청구권)는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므로 채무자에게만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는 권리(상대권)이지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절대권)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