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물권행위라함은 물권변동(소유권, 점유권 등)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 이외의 재산권의 직접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해우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보면, 저작권의 양도, 광업권이나 어업권의 양도 등, 채권양도, 채무면제와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즉 준물권이라함은 민법에 채권과 물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외에 특별법에 따라 배타적인 이용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여 물권과 유사하게 즉 이와 준하여 취급한다고 하여 준물권이라고 하며 이에는 동산 등이 아닌 권리 즉 광업권, 어업권, 임업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