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정류에서 준물권행위?

2021. 09. 09. 11:36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음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 설명 부탁드려요ㅠㅠㅠㅠ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권행위의 경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물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물권자이어야 하므로 처분권한이 필요하며,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대표적인 물권행위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이전하였다면 물권행위가 됩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행위와 비슷한데 단지 물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등 권리 이전의 양도가 있었을 때 행위를 말합니다.

2021. 09. 09. 11: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