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4월 1일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 신고한 경우, 4월 한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월분 전체 보험료를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납부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가 아예 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가 되었다면 1일 근무만으로도 납부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니, 4대보험 자격취득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신고를 취소하고 일용직 근로내용 신고로 정정시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정정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