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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까치271
배부른까치271

대형견은 이추위에도 밖에서 키워도 괜찮나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요즘같이 추운날 밖에서 개를 놔두는건 방치 아닌가요?

개집도 아니고 철장 같은곳에 앞과 옆이 다 뚫려있는데 이 정도면 학대 아닌가요? 아무리 대형견이라 해도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얼마나 추우면 동그랗게 말고 누워있어요

털도 단모같았는데 비닐이나 뭘로 좀 덮어주면 참 좋을텐데 생각이 없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에효~~ 걱정만 하는 내가 뭘 할수가 있는지 답답합니다ㅜ

아무 이상 없이 올 겨울을 버틸수 있을지...

이런것도 신고대상이 될까요?

동물단체에 이메일 보냈는데 답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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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개과 동물의 법적 지위는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

      이런 이유로 법적으로 규정된 동물학대가 성립하기 전에는 동물단체도 나서기 어려운 주제이지요.

      동물학대란?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즉, 능동적으로 가해를 하는경우와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기에 동상이나 사망 등 실제 질병 상태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합니다.

      물론 법이란것이 협의적 해석을 하느냐 광의적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판례를 두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적 요건이 충분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거주지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시고 법을 고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