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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긍정적인캥거루

한결같이긍정적인캥거루

업무종료이후 사적지시 비서업무 어디까지인가요

계약직으로 비서 업무 중인데

근로계약서상 사무업무이고

면접시 면접관이 비서 와 사무업무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진

알수없다고 했구요

퇴근 후에 개인 사유로 교통/숙박 예약 변경 전화 오는 거 정상인가요?

이미 출장 일정 다 잡아둔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 출장가있는 상태이고

술에취해서

“그냥 (출장간 지역)일정할게 가존일정 취소해줘

지금 호텔 예약해줘, KTX 다시 끊어줘”

이런 요청이 퇴근 이후에 옵니다.

본인것만이 아니라 옆에있던 다른 임원꺼까지 예매및 예약 시키는거구요

전화 안받으니까

왜 안받냐고 다음날 따지구요

업무상 긴급 변경도 아니고

개인 선택인데

이걸 바로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비서 업무 어디까지가 정상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시간종료후 연락 안받거나

받아서 따지면 문제되나요?

위 상황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있는거같은데

근로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적 용무 지시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상기 행위를 반복할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하며, 퇴근한 이후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