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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느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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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메일 찾기를 민원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2년전에 구글 이메일 사용을 하다가 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번호,비번을 분실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비번등이 확인이 안되면 구글 이메일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지는 최근 들어서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글 측에 2차례정도 상담을 진행 했으나 다시 확인만 하라는 답변만 하고 진행이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로인해서,

페이스북, 카카오 톡 등도 기존 수 년간 사용하던 계정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경찰서 민원인 제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원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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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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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 민원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회사인 구글 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지 형사 관련 사항도 아니고 일반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위의 경우 민원인 신청 등을 할 수 있어서 해결할 성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이므로, 구글과 같은 사기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경찰민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