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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딱새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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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후 재계약시 방어방법

현재 오피스텔 1년 계약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민간인 임대사업자 종료 시점이여서

시세 반영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얘기로는 시세 반영해서 올리기 위해서

제가 갱신권을 사용시 실거주 한다고 해서 갱신권 거부 할 거란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1년 계약했지만 2년 거주 보장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때 상승 비율도 5% 인상 요구 할

수 있나요?

2 제가 방어 할 수 있는 다른 방어권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5% 상한을 기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2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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