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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경이로운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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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중 집주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종료시, 재계약할 경우 상승분 5% 이상 가능한가요 ?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일정 보증금걸고 월세 100에 살고있는중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6월중 종료되고, 월세 계약은 7월중 종료됩니다.

재계약시점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종료되니 120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가능한가요 ?

5%이상폭 제한이나 전세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7월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까지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개월전인 5월 시점으로는 임대사업자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 불가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5월 시점에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5% 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