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기간중 집주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종료시, 재계약할 경우 상승분 5% 이상 가능한가요 ?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일정 보증금걸고 월세 100에 살고있는중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6월중 종료되고, 월세 계약은 7월중 종료됩니다.
재계약시점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종료되니 120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가능한가요 ?
5%이상폭 제한이나 전세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7월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까지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개월전인 5월 시점으로는 임대사업자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 불가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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