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보호 우회전을 지키지 않으면 신고 당할 수 있나요?
비보호 우회전 법이라고 해야되나 일단 정지 및 확인 후 운전하라는 것으로 시행된걸로 아는데요,
혹시 파파라치처럼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모습을 신고하게되면 그거 벌금 물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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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경찰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서는 실제 부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경찰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 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받게 될 여지가 있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신호 등에 대한 일시 정차 주행 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