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가 세금보다 많을 경우 이월되나요?
사례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47577&memberNo=38086814&vType=VERTICAL
직장인 다운씨는 과세 대상 연소득(연소득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액)이 4천만원입니다. 열심히 절약하고 적금을 했더니 2천만원이 모여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아름다운재단에 개인기금 조성을 문의했어요. 1천만원 이상이면 나만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서 2천만원을 모두 기부하고 '다운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다운씨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환급금으로 450만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2천만원 중 1천만원까지는 15%로 공제를 받아 1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받아 300만원이 환급될 거라고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재단 기금기획팀 간사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210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줬어요. 왜 다운씨의 예상과 간사님의 계산 결과가 다를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운씨는 연소득 4천만원의 30%인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15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 30% 환급 받아(60만원), 총 210만원을 환급 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1) 다운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연 4천만원 정도라면, 공제받을 가족이 없다면 대략 1년에 12~14만원 정도가 맞나요?
질문2) 근로소득세가 1년에 13만원 정도인데 총 210만원을 환급 받으면? 13만원만 돌려주고 끝나는 것인가요? 약197만원원의 공제받지 못한 돈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월되지 않는다면 다운씨는 2천만원의 기부금을 적절히 나누어서 기부하는 것이 좋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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