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가 세금보다 많을 경우 이월되나요?
사례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47577&memberNo=38086814&vType=VERTICAL
직장인 다운씨는 과세 대상 연소득(연소득액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소득액)이 4천만원입니다. 열심히 절약하고 적금을 했더니 2천만원이 모여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아름다운재단에 개인기금 조성을 문의했어요. 1천만원 이상이면 나만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서 2천만원을 모두 기부하고 '다운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다운씨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환급금으로 450만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2천만원 중 1천만원까지는 15%로 공제를 받아 15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받아 300만원이 환급될 거라고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아름다운재단 기금기획팀 간사는 올해 연말정산으로 210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안내해 줬어요. 왜 다운씨의 예상과 간사님의 계산 결과가 다를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운씨는 연소득 4천만원의 30%인 1,2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15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 30% 환급 받아(60만원), 총 210만원을 환급 받게 되는 것이죠.
질문1) 다운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연 4천만원 정도라면, 공제받을 가족이 없다면 대략 1년에 12~14만원 정도가 맞나요?
질문2) 근로소득세가 1년에 13만원 정도인데 총 210만원을 환급 받으면? 13만원만 돌려주고 끝나는 것인가요? 약197만원원의 공제받지 못한 돈은 다음년도에 이월되지 않나요? 만약에 이월되지 않는다면 다운씨는 2천만원의 기부금을 적절히 나누어서 기부하는 것이 좋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맞춰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