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상으로 그만둔 회사,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무한지는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몸이 안좋아지더니

3-4개월 사이로 급격히 안좋아져서

위장 장애가 너무 심했어요

식도염 위염 과민성 대장을 달고살다가

근래 맹장초기? 처럼 너무 아프고 일하는곳이 큰 병원이 없는곳이라 작은 병원에서 소견서 받고 큰병원가서 진료를 보니 회장부위에 장염이 걸렸더라구요

너무 아팠는데 우선 2일을 쉬고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을 하다가 과호흡이 오기 시작해서

가끔 너무 두통과 속울렁임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회사에 근무를 그만 하고싶다고 말을했었는데

7월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절대 안된다고 하셔서 근데 마지막 근무날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과호흡이 심하니 근육경련과 근육 수축 등이 심하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구요 두통이랑 속울렁임이 심해지다가 근육 수축도 있고 이상했어요

근데 갑자기 상사분이 응급실을 같이 가시다가

제 상태를 보시더니 바로 근무 하지말라고 바로 정리를 하시더라구요

이게 실업급여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퇴사할때 회사에서는 개인사유라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해당 하는 회사에 다시 들어갈 의향도 있어서 좋게 정리를 하고싶어서 우선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질병이면 실업급여 처리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줄수가 있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신청을 할때 회사에 나쁜 영향을 주나요..?

근데 너무 아프고 생활할때도 힘든상태라 일을 못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통보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사직권고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의사 진단서(3개월 이상 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주 확인서(고용센터에서 요청함) 등이 필요합니다.

    사직서 내 사직 사유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그에 따라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필요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도 본질적으로 개인사정 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신청하여도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회사측에 질병에 따른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한 이후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