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더니
대통령 탄핵조건과 절차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탄핵조건은 헌법 제 65조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헌법이나 법률 위해 정도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닌 중대한 법적 위반을 말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뇌물수수, 헌법 질서 파괴, 직권 남용 등 해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 절차로는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때 2/3이상이 동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찬핵이 인용
-직무정지: 탄핵 소추 의결이 된 즉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가 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 국무총리가 대신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