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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빈틈없는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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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사직서를 수리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20년이 넘게 근무하였고 사직서는 10월 21일에 제출하여 이번달 말인 10월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장이 퇴사처리 못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퇴사가 진심이고 혹시 모르니 사직서를 사진찍어 스캔하여 다시 간단한 편지와 함께 사직서를 사장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수리 못해주는 경우에는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저는 장기근무자라 퇴직금도 크고해서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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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은 사직의 의사표시 효력은 1개월 경과 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1월(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21일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임금지급기(11월)이 지난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두 또는 메일 등 어떤 방식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1개월 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아니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퇴직금 때문이라도 정상적으로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21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회사에서 계속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1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만약 별도 협의없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