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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렌터카 같은 경우는 임대료에 자동차세 보험료등이 다 포함되서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리스 차량은 이용요금에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세나 보험료가 녹아서 들어간 것으로 따로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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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복어19
안녕하세요.
리스의 경우에는 대여이니 자가 소유가 아닙니다.
자동차세나, 최초에 구입할때 내야할 취등록세 같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렌탈 사업자가 요금에 녹여 책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여러 업체 잘 비교해보고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