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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애벌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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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세무대리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세무대리인이 4대보험 위임까지 한 상황인데 결과도 과정도 알려주지 않아 매번 물어보는게 힘듭니다

항상 공문이 올 경우 회사에서 알려주면 했다하고..조금 답답하네요

이직한지 얼마되지않아 인수인계는 못 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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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입니다.

      제2조 【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2009. 1. 30. 개정)

      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009. 1. 30. 개정)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2009. 1. 30. 개정)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2009. 1. 30. 개정)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009. 1. 30. 개정)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2009. 1. 30. 개정)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2016. 1. 19. 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2009. 1. 30. 개정)

      8.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2017. 12. 19. 개정 ; 법인세법 부칙)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2011. 5. 2. 개정)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까지 위임을 하셨다면, 모든 인사/회계/세무업무는 위임하셨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매월 정당하게 세무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있다면 궁금한 것은 항상 물어보시고, 피드백은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세무대리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의 업무는 세무대리 위임계약서에

      업무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을 것 입니다.

      제반 세무 업무라면 포괄적으로 기업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모든 세무 업무를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것이지만,

      열거적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만 해당될 것입니다.

      4대 보험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월별로 하기로 되어 있는 업무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세무기장업무는 원천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장부기장 이렇게 4개로 구성됩니다.

      급여대장작성과 4대보험 업무는 기장계약에 포함시킬수 있고 별도의 수수료로 계약할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업무의 경우 기장업무에 계약되어 있지 않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서비스 형식으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라 가끔 위임인과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정확히 어느 업무까지 해주고 신고회신이나 내용통보의 수준도 다시한번 협의후 정하셔야 할것 ㅡ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소규모 사업장일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신고나 4대보험 업무도 기본적인 신고 또는 제출 외에는 딱히 없을 것입니다. 세무대리업무는 업종, 고용인원에 따른 인건비 신고여부,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